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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민사재판 같이 진행중입니다

    2024-10-16 10:23:35

    사기혐의로 3명을 고소 하였는데 형사 재판상 2명은 혐의없음으로 풀려났고 한명은 1심에서 4년구형 받아 구속중입니다
    민사에도 3명이 걸려있는데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2명을 소취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경우 추가 소송비용도 들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두명을 소취하 한다는 말로 결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명한테 금액적으로 보낸 돈이 많고 두명이 세명이 모두 가족이고 둘한테라도 돈을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보낸 금액의 대부분이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두명중 한사람 계좌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무혐의된 부분은 패소가능성이 있다면 취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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