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점포 반입 금지 물품 지정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2024-10-16 10:26: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0.16
    - 사건의 경위 : 축구 운동을 하기 위해 '플랩' 플랫폼을 이용하여 축구장에 방문. 그런데 구장에 '개인 물/음료 반입 금지. 적발 시 퇴장 조치' 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 운동을 해야 하니 당연히 개인 물을 챙겨왔고, 마시는 과정에서 쫒겨나게 됨. 축구장 관리자는 물/음료는 구장 내 자판기 시설을 이용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안내문에 적혀있는 것처럼 '개인 음식물 반입 금지'를 참고하라고 하며 고객을 돌려보냄
    - 손해의 내용 : 축구장 이용 못하고 귀가 조치
    - 증거유무 : '플랩' 축구장 예약 플랫폼에 '개인 물/음료 반입 금지' 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

    구장 내에서 물도 못마시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해요. 음료라면 모르겠지만요.

    위와 같이 '개인 물/음료/음식 반입 금지' 내용을 기입해놓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구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불법인데 저렇게 적어놓고 막는건지 궁금해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