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반입 금지 물품 지정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2024-10-16 10:26:5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0.16
- 사건의 경위 : 축구 운동을 하기 위해 '플랩' 플랫폼을 이용하여 축구장에 방문. 그런데 구장에 '개인 물/음료 반입 금지. 적발 시 퇴장 조치' 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 운동을 해야 하니 당연히 개인 물을 챙겨왔고, 마시는 과정에서 쫒겨나게 됨. 축구장 관리자는 물/음료는 구장 내 자판기 시설을 이용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안내문에 적혀있는 것처럼 '개인 음식물 반입 금지'를 참고하라고 하며 고객을 돌려보냄
- 손해의 내용 : 축구장 이용 못하고 귀가 조치
- 증거유무 : '플랩' 축구장 예약 플랫폼에 '개인 물/음료 반입 금지' 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
구장 내에서 물도 못마시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해요. 음료라면 모르겠지만요.
위와 같이 '개인 물/음료/음식 반입 금지' 내용을 기입해놓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구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불법인데 저렇게 적어놓고 막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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