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택배물품도난

    2024-10-16 12:16:50

    택배사가 올리브영 주문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갔는데, 그게 도난됐어요. 올리브영과 택배사 모두 연락했는데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대면배송이 원칙인데 왜 문앞에 두고 갔냐고 했더니 올리브영과 문앞 배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CJ대한통운은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 문앞 배송할 거면 고객에게 그 부분에 대한 공지를 자세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얘기했으나 보상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피해액은 9만 원입니다. 이 경우 도난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있는 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