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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품도난

    2024-10-16 12:16:50

    택배사가 올리브영 주문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갔는데, 그게 도난됐어요. 올리브영과 택배사 모두 연락했는데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대면배송이 원칙인데 왜 문앞에 두고 갔냐고 했더니 올리브영과 문앞 배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CJ대한통운은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 문앞 배송할 거면 고객에게 그 부분에 대한 공지를 자세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얘기했으나 보상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피해액은 9만 원입니다. 이 경우 도난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있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올리브영에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배상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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