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배상명령신청

    2024-08-23 09:14:19

    공인중개사 보조인의 사기로 저와 여자친구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금전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보조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주체가 저인지라 경찰서에 7월 19일날 저 혼자 고소장을 넣었구요 배상명령신청도 저 혼자 신청하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주지방법원에서 여자친구도 입금내역이 있고 각 다른 피해자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게 어떻냐고 전화가 와서 문의하니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이 판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인게 여자친구도 별도의 피해자로써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따로 배상명령 500만원을 신청하고 저도 5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