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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문의사항

    2024-10-16 14:57: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내부 샷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매수 후 샷시 수평이 안맞게 시공된 것을 확인
    - 손해의 내용 : 2019년 6월 입주 아파트 이며 하자 보수 기간은 2022년까지 였음을 래미안 as 업체인 헤스티아에 확인. 아파트 관리 사무소, 시공 업체인 lx 하우시스 담당자가 실물 확인 한 바 정면 기준 오른쪽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노후에 의한 부분 손상 또는 변형이 아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매도 하였으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중에도 하자 보수 신청내역이 없음. 수평이 맞지 않아 창과 창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문이 잠기지 않음. 
    4면 수평을 맞춰 재시공 해야 하며 이로인한 시공비 240만원에 추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나 매도인이 회피함. 
    - 증거유무 : 시공 업체의 담당자의 확인 및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사진

    *이 같은 경우 매도인 중대 하자에 포함되는지, 제가 싸워볼만 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현상 대로 매수한 것이라 하자담보책임 추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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