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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고소를당했습니다

    2024-08-23 19:50: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08.23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으로 패딩한개를  판매로직거래를하기로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이런일저런일떄문에 3주정도 걸려서 (일이바빠서) 결국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셔서 
    4일뒤에 환불해드린다고하고 6시까지 입금을 안한다고하면 신고한다고하셨습니다. 6시 3분에 입금을했는데 이미 경찰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무섭습니다..징역가는건가요 사기죄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전과가 없다면 징역형을 받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패딩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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