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관공연모욕, 폭행
2024-08-23 20:11:45먼저 군사경찰에 신고를 한 A는 저와 형동생하는
막연한 사이의 동생이었으며, 우울증,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및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저는 B로 지칭하겠습니다
두명의 신분은 군무원이고 조직내에서 B는
선임간부, 상급자 부재시 대리임무를 수행합니다
A와 B는 현역장교때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서로 알고 지낸지가 10여년이 되었으며 전역후
23년 6월 군무원 시험을 둘다 지원하여
다시 같은 조직,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 성향 및 특징
1) 잦은 병가 사용(2개월)으로 조직내 동료들에게 업무부담 가중(병가중 폭음, 게임등)
2) 업무기피(보고누락), 업무태만(출퇴근시간 미준수, 업무중 취침)
B 성향 및 특징
1) 선임군무원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조직원 일부와 작은 마찰
2) 조직내에서 상하급자로부터 인정받는 군무원
1. 사건의 발단은 A와 B간 업무적인 말다툼으로 마찰이 발생(욕설없음)하였고 이에 B는 A를 군사경찰에 상관공연모욕죄, 폭행, 폭언으로 신고하였음
2. A는 본인을 제외하고 B와 C, D, E가 구성원으로 있는 업무카톡방을 C(A와 동기)에게 요청하여 B가 상급자 및 다른 조직원에게 욕을 한 내용을 캡처하여 본인에게 전송후 이를 군사경찰에 제출함
(C는 카톡을 보는것은 허락했지만 캡처해서 보낸줄은 모르고 있었음)
3. A, B, C는 23년 10월경 D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A와 B는 취할정도로 음주하고 C가 운전하여 복귀중에 B의 업무에 대한 잔소리로 A가 차안에서 난동을 피워 사고위험이 있어 도로한복판 다리위 갓길에 정차하여 A는 하차함. 사고위험, 위급상황이라 판단하고 B가 같이 내려 붙잡고 40여분 다독이며 대화후 서로 울며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숙소에 복귀하였고 다음날도 이상없이 생활하였음
하지만 A는 위과정에서 B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다고 폭행건으로 신고함
(C는 위상황을 봤다라고 진술했고 폭행은 아니었던것같다고 진술함)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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