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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닛볼캡 덜조임으로 누수 발생

    2024-10-16 19:50:50

    25년가량된 아파트입니다.
    수도계량기 닛볼캡 덜조임으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수도계량기 위치는 문밖을 나가 계단식 현관앞에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수도계량기는 공용부분이고 나사부터 배관은 전유라고 하여 집주인이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누수가 생긴 물은 계량기에서 배관으로가는 (닛볼캡)전부분에서 발생한거라 생각되는데요~
    닛볼캡이 왜 덜조여진걸까요?
    저는 누가 일부러 만지지않고서는 단수후나 점검시 수도꼭지 잠갔다풀렀을 때 수압이 세져 밀리지않았나하는 의심만 들 뿐입니다.

    1. 나사부터 전유라는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파손됐다거나 배관이 파손되어 우리집 배관에서 물이 샜다면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덜조여져서 물이 샜다? 그럼 그건 우리집 배관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한 물 아닙니까? 누수된 물은 계량기의 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2. 수도계량기 동파관리 책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수도함관리가 관리사무실이고 누수가 돼 바닥이 흥건함이 오래되었다는데 관리 소홀 아닙니까? 2개월 전 누수로 집에 다녀가셨을때도 제대로 수도전 바닥 확인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책임을 여쭈니 못볼수도 있는거라 하시네요.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파트입주민으로써 조금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책임유무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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