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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민사소송 문의

    2024-10-17 10:45: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 23년 하반기
    - 사건의 경위 : 예비신부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헤어변형 결제 유도 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피해금액 인당 약 30만원
    피해자 약300명이상
    총피해금액 수천만원~수억원

    - 증거유무 : 해당사건 사기죄 고소후 피의자 구치소 수감중

    선고는 어제 끝났지만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이나, 법원통화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려하는데 전자소송 진행하여 집행권원획득후 법조치진행하면되는지, 혹은 다른 진행방법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이외에 피해자는 약 300여명이상이고, 피의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며, 피해금액은 인당 약30만원대로 약9천만원~수억원 입니다.(진행시 단독이아닌 단체소송으로 할것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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