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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보험사 & 관리사무소)

    2024-10-17 13:29:10

    사건의 경위 : 거주중인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등 청구
    손해의 내용 : 2024년 7월경 아랫집으로 부터 안방 에어컨 천정부터 누수(얼룩및 곰팡이자국)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어 관리소 입회하에 원인 확인하였습니다.
    관리소측에서 우리집(윗집)의 에어컨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것 같다고 답변 받았으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신축6년차) 각세대에서 누수 확인하고 공사하라며, 책임회피식으로 안내하였습다. 1차로 누수업체는 점검시 상하수도는 아나라고하고 에어컨으로 추정되니 전문업체를 불러서 확인하라고 해서, 2차로 에어콘 배관 전문 누수업체 알아보고 업체에서 다시 출장나와서 점검하고, 우리집 거실에어컨이 원인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180만원의 누수공사비용을 지불완료하고 공사진행했습니다. 공사진행하고, 5일정도 24시간 거실에어컨 가동하여 추가 누수확인 진행하였는데, 아랫집에서는 추가로 누수는 없다고 하여, 누수보험 등 가족일상생활배상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청구하였으나, 배관이 전용인지 공용인지 확인이 안되고, 우리집누수가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지급보류 상태입니다. 배관공사업체와 손해사정인과 관련내용(전문적지식)을 공유하게 하여서 조치하였는데도 관리소에서는 자기쪽 하자가 아니라고하고, 보험사에서는 공용배관이라고 하고 서로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관리소를 상대로 해야하는건지,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하는건지, 동시에 2군데를 다 잡고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향후 도배나 보강공사등 추가비용도 예상되는데.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공사업체는 우리집원인이 맞다고 합니다.<증거서류:영수증,공사사진,기술의견서,피해사진,손해사정인과공사업체통화녹취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 문제인지 명확해야 부담주체를 정할수 있으니 기술감정 등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만 소액이라 다소 절차진행에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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