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24-10-17 14:18:0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뉴스기사
- 사고일시 : 올해 6월 24일자 한국경제 뉴스 기사에 댓글 남김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
- 손해의 내용 :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 증거유무 : www.hankyung.com/article/2024062631297
관련 기사이구요. 제가 남긴 댓글 첨부가 안되서 글로 남깁니다.
"두딸이 불쌍하네. 태어나보니 애비라는 작자가..."
뒤에 점 세개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겼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 댓글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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