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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사기

    2024-08-25 20:02:44

    안녕하세요?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 경찰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사기친사람)이 변죄를 하면 변죄 의향이 잇다 연락을 해보겠내고 해서 연락을 한다하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2일(목) 저녁에 연락을 하여 피해금액 56만원과 피해보상을 25일(일) 해준다고 경찰에 화요일 조사 받으러 간다고 그전에 합의했다고 해주시면 안되냐고 해서 생각해보다 하고 피해금액 56만원 합의금 해서 80만원을 변죄금액으로 하기로 한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일 (토) 연락와 월요일까지 기다려주몈 안되냐고 이야기를 하여 안된다하고 답하니 조사받고 연락준다고 한 상황에서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피해금액은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안할경우 피해금액을 못받는건지? 궁금하며 피해금액만 받고 합의는 안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피해금액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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