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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피해보상

    2024-10-17 23:59:25

    같이 일 하던 언니가 제게 먼저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저도 같이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너무 억울하여 민사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폭언을 한게 녹음이 되어있지만 생대는 가지고 있지 않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또 얼마를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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