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공유 사기]
2024-10-18 02:18:5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4. 10. 09
- 사건의 경위 : 23년 7월부터 A씨와 함께 인터넷 강의를 함께 공유해서 들었습니다. A씨와는 네이버 카페에서 공유자를 찾는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지불한 후 강의를 잘 듣고 있었는데 25년 6월까지 연장 할 계획이 없냐고 물었고 그 때 조건이 중간에 수강을 그만두거나 하면 남은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4년 10월 9일경에 저는 제가 듣던 태블릿PC를 팔고 새로운 기기를 사게 되었고 이에 대해 기기등록을 새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저는 모르게 기기삭제를 2번 진행 예외적으로 더 요구하여 이미 1번 더 삭제한 상태로 해당 인강사이트에 요청해도 기기삭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저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 18만원 환불을 요구했고, 3만원씩 6개월에 걸쳐서 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그러던 와중 자신의 사촌동생이 해당사이트에 새로이 인강을 끊을 예정이니 거기에 합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6년 6월까지 35만원을 요구했고 제가 큰 금액에 망설이니깐 번개장터를 통한 카드할부를 권유하였습니다.강의를 결제한다고약속을 받고 결제를하고 구매확정까지 눌러 A씨 계좌로 35만원이 들어갔으나, 사촌동생이 아버지에게 혼났다며 결제하지 못 했다 환불해주겠다 했으나 아직까지 치매 할머니를 돌봐야한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35만원을 왜 주지 않냐고 화를 내자, 갑자기 35만원은 주겠다. 그러나 18만원은 주지 못 하겠다며 중고로 팔았던 태블릿PC를 다시 사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수강을 중간에 그만 두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과 3만원씩 나눠서 주겠다는 문자내용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기죄 및 민사소송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번개장터 결제대금 35만원 // 남은 수강기간에 대하여 환불금액 18만원 도합 53만원 - 증거문자내역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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