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2024-08-26 10:14:42만 15세 중3 아이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친구집에 놀러갔다 아파트 앞에 세워진 노후된 자전거를 타고 몇미터 갔고 근처에 두고 왔어요
자전거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아이는 사랑의 교실이라는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거 같아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는 낡았으나 정신적 피해보상과 너무 괘씸하다며 제가 느끼기에 다소 많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관님께 합의후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 여쭈어 보니 한분은 초범이라 합의하면 여기서 마무리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어쨌든 절도이기때문에 검찰에 이송된다 하십니다
어떤 분 말씀이 맞나요?
그리고 어차피 검찰에 이송 된다면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ㅜㅜ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건이 종결 났다고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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