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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10-18 06:48:31

    제가 1년전 전 여자친구에게 고가에 전지기기를 받아 사용했습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저에게 준다고 전 들었고 계속 사귀다가 이번년도 초에 헤어지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연락이 왔는데 자긴 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니 택배로 보내달라고 안그럼 경찰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꼭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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