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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2024-10-18 11:23: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26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회원권을 끊고 개인적인 이유로 환불 요구 하였으나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연락받음
    총 금액 1,100,000원
    남은 횟수 그룹레슨 74회
    서비스 그룹 10회, 개인 2회
    - 손해의 내용 : 환불시 그룹 레슨 회당 50000원으로 측정, 개인레슨 회당 100,000원으로 측정하여 환불 금액이 없다고 말함.
    - 증거유무 :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받아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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