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전역한 사람 명예훼손
2024-10-18 13:00:26wys2/file_attach/2024/10/18/1729223867-94.png-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카카오톡)
- 사고일시 : 10.18
- 사건의 경위 : 전역 한 직후 앙심을 품은 선임 1명이 카카오톡상으로 사실 적 시 명예훼손발언을 14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름을 말하며 발설하고,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근무 중 한 호흡법을 "발정 호흡법" 이라는 등 정식 "베큠" 호흡법을 발정호흡법좀 그만하라며 그 거때매 이명 왔으니 민사소송 걸테니 합의금 준비해라라고 카톡방에 올리고 다수에게 온라인상으로 성적수치심 발언을 했음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성적수치심 유발
- 증거유무 : 증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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