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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녀친권지정및

    2024-10-18 15:05:21

    혼외자녀인지청구 승소를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하려고 했더니 이게 성이 바뀌고 친권지정을안하고 판결 받은거라 미성년자 자녀한테 은행이나 병원업무볼때 제약이 많이생긴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가족관계 등록못했고 아이는 제 호적에있고 성도 제성을따릅니다.아이 아빠는 판결전부터 그후까지 아에 연락도안되고 계속 무책임 방관중이라 지금 판결된거 가지고 등록하려면 친권 지정 성본 그대로 사용 하려면 법원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는지 아이 아빠 동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는 받기도 지금 힘든상태거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동의가 안되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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