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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판결문에 따른 항소

    2024-10-18 15:12: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대인과 소송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밀린 월세가 있어서 어느정도는 수용하고 있는부분인데 금액이 달라서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관할법원이 너무 멀어서 참석을 못해 결국은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지않고 계약이 끝난상태인데 임대보증금을 왜 제가 다시 원고에게 줘야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나머지부분은 당연히 제가 지불할 생각은 있는데 원래 판결이 그리 나는지 궁금하구요.. 여튼 금액의 차이가 있어 항소를 생각하는데 현재 관할법원이 울산입니다. 근데 저는 인천에 살고있고 원고도 김포에 살고있습니다.제가 본적이 울산으로 있어서 아마 원고가 그쪽 관할법원으로 소를 제기해서 그리된것 같습니다.혹시 항소를 했을때 소송 이송이 가능한가요? 너무 멀고 일을하고 있는데 평일에 재판을 나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판결전에 제가 뒤늦게 소송이송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주가 변론기일이라 기각이 된것 같기도 하고.. 여튼 문의가 많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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