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직장 재직 관련 피의자 조사

    2024-08-27 10:35: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모름
    - 사고일시 : 21년~23년..?전직장 재직 기간
    - 사건의 경위 :  일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직장 재직 당시 제 상사로 계시던 분이 창업을 하셨고, 경영지원 업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그쪽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해당 회사(A)는 고객에게 1차동의를 얻는? 그런 TM업무 회사였습니다. A회사에 출근 후 대표님은 B회사라는 본인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도 함께 관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같은사무실사용)

    그래서 저는 A(1차동의TM회사) + B회사(코인판매??코인리딩??)의 관리를 함께 했습니다.주업무는 임직원 급여 작성 및 입퇴사 신고 관리, 세무신고 자료 세무사사무실 전달, 고정비 집행 및 월 고정비 자금짜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는 월 필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금 부족하면 대표님이 따로 입금해주시고 했습니다.(법인계좌로)
    그러다 그회사가 점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까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울며겨자먹기로 퇴사를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름
    - 증거유무 : 모름
    - 진행사항 :
    그러다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저더러 코인영업했으니 피의자조사를 와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한적 없고 경영지원 업무만 봤는데 내가 왜 피의자냐 물었으나 유의미 한 답변을 얻진 못했습니다. 무조건 직접 경찰청으로 내방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회사에서 재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짜고짜 무슨 서류하나 없이 제가 어떤업무를 했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피의자라고 확정을 짓고 조사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