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광고 업체 사기
2024-08-27 17:10:09안녕하세요.
지난 7월 마케팅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하기 위한 sns 마케팅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14일 이전에 계약 철회 요청을 했으나 계약 철회 시 갑자기 1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했고(결제금액의 약 50%)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1. 계약 전 영업담당자로부터 8월 내에 취소하면 비용발생되는 부분이 없다고 일단 진행해보고 취소하라며 계약을 유도받았으나 이와같은 사실이 없다며 발뺌, 녹취록 미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할부항변권 등을 카드사에 요청하였고 카드결제 대행사를 통해 위약금 418,000원을 주면 전액 카드를 전체 취소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녹취록 미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후 일어난 조치)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카드대행사를 통해 위약금을 전한 후 결제금액 2,280,000원을 취소받았습니다.
3. 사기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고죄, 명예훼손, 부당이득 청구반환소송등을 진행하겠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내용을 들은 후에야 이런 마케팅사기가 많구나 하는걸 검색을 통해 알았고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역으로 고소가 당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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