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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10-18 17:46:11

    후배가 23년6월달 한달 쓰고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못받아서 소송햘려교 하눈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준다고 해놓고 그날짜에 되면 연기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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