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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가 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8-27 21:21: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에브리타임(대학 커뮤니티)
    - 사고일시 : 2024/08/26 17 17:59, 18:04
    - 사건의 경위 : 대화 내용을 따로 올리겠습니다.(원문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 남자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1년 반 버리는 군대 갔다와야 하네... ㅠㅠㅠ
    상대(글쓴이): 너네는 군대 빼면 들먹일 거 없어서 좋겠다
    본인: 군대를 왜 빼지...? 아! 병역 무임승차 천룡인들은 군대가서 버리는 시간 + 단절되는 경력 + 사회와의 고립 경험해보지 못 해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다른 인물 1: 여자도 가만히 있는데 40년 넘게 ㅠㅠ 생리 해야해
    본인: 남자도 주기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거진 평생 몽정해야 해...ㅠㅠㅠ
    상대(글쓴이): 그럼 거세를 하셈 어차피 좆만한거 (1)
    본인: 내가 왜 거세를 해야하지...? 그러면 여성들도 매번 피임약 먹으면 되지 않나...??
    상대(글쓴이): 1년 반 월급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말 많네
    상대(글쓴이): 그 와중에 계속 여자는 못 잃는거 웃기네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콘돔 못 끼우는거 아님? 바스락바스락 (2)
    - 손해의 내용 : 위 대화로 인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 증거유무 : 캡쳐본과 위 게시글 pdf 보관 중
    - 진행사항 :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하며 법률 자문 구하는 중
     위 상황에서 궁금한 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어떤 판단 근거들로 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마다 법리적인 해석이 각각 다르기에 여러 변호사분들께 많은 질문을 드리는 중 상담글을 찾게되어 질문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상호간에 동의해서 대화가 이러진 것이면 다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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