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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4-10-19 13:42:22

    안녕하세요. 남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미국인이며 F6비자 홀더로, 현재 프리랜서로 타 회사에 파견되어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성인 티칭 영어 강사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English Teacher Exchange 페이지를 통해 M****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M***는 카카오톡으로 남편에게 접근해 일자리 찾고 있냐고 물어보며 A 회사와의 면접을 주선했습니다. 남편은 Exchange 에서 알게되었기에 M***가 단순히 A 회사에서 일하는 영어 교사직원으로 생각했고, 그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시 그를 실제로 만나기로 하였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면접 후, 남편은 A 회사에서 고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A 회사 직원은 남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계속 M***를 통해 소통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 점이 이상해서 A회사 직원과 확인해본 결과, 사실 M***는 다른 리크루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와중에 남편의 동의나 고지 없이 그의 개인정보(외국인등록증 여권 및 통장사본등)를 또 다른 리크루팅 회사인 B회사에 넘겨, B회사의 M***라고 본인을 A회사에 소개하여 남편과의 면접을 주선했던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후 결과적으로는 A 회사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지속해서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편에게 "B회사의 CEO가 당신 대신 다른 영어 교사를 추천할 계획이다"라고 통보해왔다고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A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취업한 줄로 알았는데, 중간 리크루팅 회사가 끼어서 심지어 고용 방해를 한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A 회사에서의 고용을 잃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다른 취업 기회도 놓쳤습니다.

    A 회사 측에서 모든 설명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은 A회사 측에서 B회사의 연락처를 받아 M***와 B회사측에 개인정보 유출과 동의 없는 정보 제공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회사측에서 남편때문에 A회사측에 본인들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1)남편의 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인 리크루팅 회사에 제공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2)남편이 B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예훼손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이 문제로 인해 남편이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협박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개인정보유출로 문제는 삼을 수 있어 보이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협박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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