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 관련 문의
2024-08-28 04:22:05아는 지인(이하 A)이 수천만 원을 폰지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매 월 몇 퍼센트 씩 이자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만, 벌써 몇 개월 째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본인만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A나 A의 지인이 사기꾼에게 '언제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 후 피해자를 모아 고소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민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사기꾼이 형사 고소까지 했을 때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또 정말로 소송까지 갔을 때 질 가능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잘 풀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 쳤을 때, 돈을 받았음에도 A 또는 A의 지인이 언론 제보를 한다든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문제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A가 그대로 입을 다문다면 나중에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나요? 사기꾼이 'A도 사기라는 걸 인지했지만 원금을 돌려받고 이를 숨겼다'와 같이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A가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으나, 어쨌든 원금을 돌려 받았기에 고소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기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말할 시 효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찾아 볼 생각인데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A가 아는 또 다른 피해자는 2~3명 정도인데 이 정도 인원으로도 충분할까요? 또 사기꾼 몰래 다른 피해자를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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