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폰지 사기 관련 문의

    2024-08-28 04:22:05

    아는 지인(이하 A)이 수천만 원을 폰지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매 월 몇 퍼센트 씩 이자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만, 벌써 몇 개월 째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본인만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A나 A의 지인이 사기꾼에게 '언제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 후 피해자를 모아 고소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민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사기꾼이 형사 고소까지 했을 때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또 정말로 소송까지 갔을 때 질 가능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잘 풀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 쳤을 때, 돈을 받았음에도 A 또는 A의 지인이 언론 제보를 한다든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문제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A가 그대로 입을 다문다면 나중에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나요? 사기꾼이 'A도 사기라는 걸 인지했지만 원금을 돌려받고 이를 숨겼다'와 같이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A가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으나, 어쨌든 원금을 돌려 받았기에 고소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기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말할 시 효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찾아 볼 생각인데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A가 아는 또 다른 피해자는 2~3명 정도인데 이 정도 인원으로도 충분할까요? 또 사기꾼 몰래 다른 피해자를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답변채택 완료

    피해자라면 가해자로 문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