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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예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4-10-19 23:44: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 10 1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10월 18일경 거래자와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9일 오전 8시에 거래자로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하자고 말한뒤 5분뒤쯤 10000원 예약금을 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할거를 하러 갔습니다. 그후 10분정도 후 저에게 다시 비가 그쳐서 다시 9시 40분경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거래자가 연락했었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던 와중 , 9시 21분경 거래자에게 본인 직원이 일을 빠져서 대타로 가야한다고 말해서 다시 내일 거래를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오후 9시경 내일 다시 거래 약속을 잡기위해 거래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거래자는 갑자기 다음주 화요일에 거래가 가능하냐면서 또 다시 거래를 미룹니다. 계속 참다가 저는 화가나 제가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자 거래자는 예약금을 요구 했습니다 그후 제가 장문으로 글을 쓴 다음에 원하시면 돈은 드릴겁니다라고 2번정도 말이 오간뒤 , 다시 제가 돈 받는거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자 거래자가 돈을 달라고 말 하고 몇초뒤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거래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거래자가 사과라도 하면 그때 돈을 입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자는 제 잘못인거마냥 돌려 말하기만 해서 입금은 현재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돈을 안주자 거래자는 경찰서를 가던지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약금을 안돌려주면 처벌 받는지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 증거유무 :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답변채택 완료

    예약금 몰취규정이 있다면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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