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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측에서의 이체 실수

    2024-10-20 00:07:19

    안녕하세요.
    대학 측에서 등록금이 반환되어 지난 학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반환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학교 측에서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반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당장은 그 금액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이나 학교 측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반환사유가 맞다면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다소 모호하나 반환 사유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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