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든 레시피노트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2024-10-20 14:19:20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전에 일하던 직장 사장님이 제가 매장 레시피노트를 가져가서 안돌려놓는다고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9월1일에 새로 인수받으신 사장님이시고
운영중인 매장이였습니다. 인수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 나가시면서 매장에서 사용하던 레시피 종이를 두고 가셨고, 제가 그걸로 케이크,제과류를 만들었습니다.
맛의 개선이 필요해 노트를 새로 구입해서 제가 집에서 기존과 다른 레시피를 작성하고, 그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하면서 노트를 제가 가지고나오고, 기존에 있던 노트는 매장에 두고 나왔는데
제가 다시 만든 레시피가 매장의 소유권이라며 가지고오지않을 시 경찰을 부른다고 하시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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