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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임대인의 주소에 관한 문제.

    2017-02-14 21:11: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4월 30일에 보증금 8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

    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습니

    다.) 그리고 2014년 3월경에 임대인과 구두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하였습니

    다. 당시 임대인은 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아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본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부터 임

    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더니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구요. 계약시에 혹시나 해서 아들분의 연락처도 받아 두었

    었는데 그 번호도 역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어서 계약 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생겨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본 건물로 되어 있으니 내용증명 역시 이곳으로 보내야만 할 것 같은

    데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이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 효력이 인정되

    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신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전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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