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낼 때 임대인의 주소에 관한 문제.
2017-02-14 21:11: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4월 30일에 보증금 8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
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습니
다.) 그리고 2014년 3월경에 임대인과 구두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하였습니
다. 당시 임대인은 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아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본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부터 임
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더니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구요. 계약시에 혹시나 해서 아들분의 연락처도 받아 두었
었는데 그 번호도 역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어서 계약 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생겨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본 건물로 되어 있으니 내용증명 역시 이곳으로 보내야만 할 것 같은
데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이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 효력이 인정되
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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