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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2016-12-27 20:40:51

    11가구가 살고 있는 5층의 빌라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분들이
    각자 주인인 빌라입니다.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걷어 공동전기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3일 약간의 눈이 내리고 26일날 오전부터 이 지역엔
    비가 내렸습니다.  26일날 오후 1시경부터 집엔 물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쪽에 가장 가까운 주방 후드 부분에서 물이 떨어졌고
    그 밑쪽 주방 바닥에서 물이 차올라 왔습니다. 급하게 물을 닦고 밖을 살펴보니...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그 물은 그 밖의 벽을타고 밑으로 흘려 내려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젤 아래층인 2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구요. 물이 다 아래로 내려와 고이다 보니 저희집은 벽을 타고 물이 안으로 스며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틀어 물기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마르질 않네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린다는 날씨 정보때문에 저는 아주 머리가 깨질 지경입니다. 여긴 따로 관리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신 분중에 한분이 관리비를 걷어서 세금 관계 등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즘 세상에 비 조금 내렸다고 집으로 물이 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관리비 담당하시는 분이 실리콘 등으로 우선 작업은 해주기로 하였지만 장판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아무 잘못한것도 없이 우수관이 막힌것과 건물의 부실등으로 집에 큰 손실을 입고 있어서요.  장판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씽크대는 곰팡이만 피지 않으면 그냥 쓸 수 있겠지만 시일이 지나면 그것도 곰팡이나 형태가 틀어져서 망가질것 같은 상황입니다.  외부공사도 해야하는 상황에 수리비 부담은 누구의 몫인가요? 윗층 사람들은 피해가 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옥상 및 우수관 등은 공용부분으로 보이므로 그 관리책임은 입주자 전원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리비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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