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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법위반 및 횡령 사기방조

    2024-08-28 17:18:11

    생활고에 시달려서 8.1일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출시도
    담당자와 연락후 토스뱅크 대여 및 신분증 보냄
    토스뱅크 삭제 하라해서 삭제함
    8.7일경 대출해주기로함 그사이 토스뱅크 통장으로 1억가량 사기금액이 왓다갔다함
    8.7일이되자 계속 말을바꾸면서 미룸
    8.16일 토스뱅크 수사기관요청으로 인한 지급정지 당함
    8.16일부터 8.20일까지 대구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은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작업을함(거래내역 만들어야한다고 했음)
    8.20일 대구은행 사기계좌로 정지 후 연락두절
    8.23일 경찰연락와서 8.26날에 수사받음
    (8.26일까지 휴대폰 발신정지(미납)토스뱅크 사용을 못하는와중)
    8.26일 수사받은 후 집에와서 자책하며 낮술먹은후 14시경 갑자기 토스뱅크에 연동되어있던 하나은행으로 1,000만원 입금됨
    사기꾼들이 제 하나은행계좌로 또 송금작업
    하는줄 알고 먼저 돈을 사용
    휴대폰값및 카드값납부를 했습니다
    8.27 모든계좌 사기계좌로 정지
    1000만원 모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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