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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업체 사기로 고발 가능할까요?

    2024-10-21 05:01: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하고 있는 집
    - 사고일시 :24.08.19~현재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업체에서 공사가 완료되기로 한 날 당일 시공을 모두 마치지 않은 채로 잔금을 요구함
    잔금 받기 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겠다고 함
    이후 잔금을 받고도 약속한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으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요구함
    쓰레기는 1톤 가량으로 처음 계약 했으나 1톤을 넘겼다고 주장
    하지만 1톤이 안되는 양의 쓰레기가 나왔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나눠 가져갔으며
    쓰레기가 더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발언 등을 하였음

    - 손해의 내용 : 걸레받이 시공 덜됨, 요구했던 타일 갈라짐 보수 미이행, 욕실의 샤워기 수전 교체하지 않았음
    - 증거유무 :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사 현장을 남긴 것을 가지고 있으며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가지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공사자체를 안한 것이면 사기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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