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프리랜서로 인해 손실액보상
2024-10-21 05:43:10안녕하세요
의류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종에 있습니다.
고용은 했지만 디자이너의 요청으로 인해 그 어떤 고용형태로 신고도 안하고 급여는 현찰로 지급을 원해서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종료했으며
고용당시 맡은 의류품목이 250만원 상당의 불량품이 나와 판매도 못하고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여 상품을 생산한 공장측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여 당시 공장 핸들링 업무가 메인인 디자이너의 책임도 있어, 환불금을 공장에 못 받을 시 해당 디자이너에게 청구 하려고 합니다.
업무에 공장 핸들링이 포함이며, 급여는 이에따라 책정
후 지급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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