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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표 수당 소송에 따른 관리비사용

    2024-10-21 14:09: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 입주자대표(21-22년)가 현 입주자대표(23-현재)에 자신의 동대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하여 24년에 판결받음(수당+소송비용 지급)
    저는 입주민으로서 동대표수당은 전에 지급되야할 돈을 지급한것이기에 지급되는것은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현 입주자대표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재판을 해서 소송비용+이자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이자 부분을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한다는 안건 의결한 상태임
    소송을 안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을 입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빼서 준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문의합니다 
    입주민은 이러한 소송이 있었는지 자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관리비 즉 공금을 이렇게 빼서 전 입주자대표 소송비용+이자를 준다면
    현 입주자대표를 공금사용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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