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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4-08-29 12:29: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개인회사입나다 현장에 여직원 4분이계시는데 3분이 한분을 따돌리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한분이 그만두시겠다고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도해봤지만 그만두시겠다던분이 못그만두신다니 세분이 한꺼번에 사표를 쓰셨어요 그이후가 큰일이되었네요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며 부당한일을당한게 있냐 조사를다니고 이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녹음한걸 갑자기 고소를한다고하시더라구요 한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녹음을하였고 그걸 들켜서 난리가났지만 좋게 넘어가셨는데 그문제를 다시 꺼내 고소하겠다고했다며 얘기하셨고 그때 알게된 사장은 대화도 몇번해봤지만 막무가내 사장한테도 막말을퍼부으며 한통속이라고 다 고소한다고하네요
    일단 녹음을 알게되고 자기들끼리 합의를봤다해서 넘어갔고 이번일로 다시 고소한다고해서 그 녹음이 뭔내용이냐 물었고 욕설등 녹음을했다고하셨구요 그건 첨 알게된날 자기들앞에서 지우라고해서 지웠다고합니다
    또 그걸 사장보고 알고있었지? 녹음한거 다알고 듣고 무마해준거라며 고소한다고하고 퍼붓는데 이런경우 고소가되나요? 된다면 회사에선 어떻게 준비를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가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절히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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