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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가능성여부

    2024-08-29 13:08: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주지 지역구
    - 사고일시 : 2024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피의자가 도로 진입 기다리는 차량을 다짜고짜 발로 차며 문을 내리찍었습니다.
    그 후 씨발, 씨발년아, 이 개같은년아 등 총 11차례의 욕설,  도망가지마 넌 사기꾼이야, 얘가 도망가려고 하는걸 내가 잡은거에요, 너가 나를 툭 쳤다 등 본인이 먼저 제 차를 쳐놓고 저를 갑자기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반말,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았고 이 모든것은 증명가능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훼손
    - 증거유무 :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촬영
    - 진행사항 :
    현재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수사중이며 추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가능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모욕죄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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