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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

    2024-10-21 19:43:56

    아파트예비입주자 카카오톡 단톡방(약 300명)에 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중개사의 실수로 공유되었습니다. 공급계약서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입주예정인 아파트 동,호수,인감도장 날인되어있습니다.

    유출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남겨놔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2

     실수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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