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4-08-29 16:34:44한 지점을 책임지고 있는 지점장입니다.
저희 지점에 직원이 거래처 직원들에게 지점장 믿지 말라고 조만간 제가 해고되고 자기가 지점장이 된다고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사실무근에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거래처 대표한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지점에 대표가 따로 있고 대표님께도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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