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청구 소멸시효
2024-10-22 10:16:07
안녕하세요, 입주17년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이웃세대간의 전기,난방, 급탕, 수도 계량기의 원격검침 계량기가 바뀌어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를 본 세대는 7년간 270여만원의 사용료를 관리비로 납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 원격검침계량기는 시공사(포스코건설)가 아파트 건축 시 설치한 것입니다만, 피해를 본 세대에서는 관리소가 관리비를 잘못부과한 것이므로 피해액을 환급해달라 합니다.
1. 관리소가 과부과된 관리비(사용료)의 청구 소송이 되는지요?
2. 관리비로 부과되었던 전기료등의 사용료 부당이득청구 소송에서의 소멸시효는 10년 인지, 3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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