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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의사에게 성희롱, 진료거부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024-08-29 19:56:16

    금일 오전 무월경 문제로 순천향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방문했습니다. 우선 초음파를 봤는데 제 자궁 상태가 꺾여있어 자궁 내막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서 피임약 사용을 권장받은 채 진료가 끝났습니다.

    저는 질병의 의학적 원인을 알고 싶어 병원에 온 것이니 질초음파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에게 제가 성경험이 없어 처녀막이 찢어질 수 있고 처녀막이 찢어지면 나중에 남자랑 관계를 할 때 그 남자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령 그렇더라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을테니 저의 자궁상태를 보고싶다고 설명했는데도, 제가 미래에 자기(의사본인)한테 문제 제기를 할까봐 질초음파를 못해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있던 간호사, 진단받은 영수증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우선은 병원에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사-환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보통 진료 받으러 갈 때 녹음기를 키고 가진 않잖아요...

    혹시 모욕죄나 의사 진료 거부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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