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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2024-08-29 22:47:44

    고소장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사기, 폭행, 협박, 공갈죄를 작성했습니다.
    술마시면 위협과 폭언,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위협 본가에 가면 새벽에 강제로 데리러 오고 헤어지자고하면 정신과약 과다복용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 죽겠다고 협박을하고 대출을 강요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들어와서 학교를 못나가게하거나 출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나가려고하면 핸드폰을 뺏고 방에 가두고 제 지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제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하고 핸드폰과 핸드폰요금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돈이없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였고
    저에겐 많은 빚과 정신적 충격이 남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폭언, 폭력의 증거는 평소에 카톡과 멍사진 폭력성이 드러나는 영상과 사진밖에 없는데 죄가 성립할까요? 경찰에 신고 해 준 언니도 증인으로 있긴합니다.
    2. 협박의 증거는 약봉투를 찍어서 보낸 사진, 약 먹고 119도 부른적 있습니다.
    3. 사기, 공갈죄는 같이 살았던 집의 보증금과 월세는 제가 독박으로 다 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인걸 숨기고 이유가 있어 통장이 지금 없다고 핸드폰개통을 못한다고 하여 제가 개통을 해주면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걸로 소액결제를 하였고, 소액결제 내용과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카드론, 자고 있는사이에 통장에서 돈을빼고 대출강요, 자동차 보험 등 나중에 갚는다고 빌려놓고 안줬습니다. 이별 후 돈을 달라고 했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4. 사기죄로 신고를 할 경우 저의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상대방이 제 돈으로 도박을 했으면 그 돈은 못돌려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확보하신 증거로 소송 가능해 보이고, 고소 한다고 해서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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