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협박죄 고소, 저는 명훼손죄(업무방해죄) 고소
2024-08-30 11:24:34플렛폼을 통해 운송, 용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예약(이용)을 하겠다해서 대화를 나누다 이 A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시간이나 이런게 맞지 않으니 다른곳을 알아보겠다하고 알겠다 말한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리뷰에 악플을 남겼고 실제 이용을 하지 않은분이니 삭제 요청을 플렛폼을 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쯤 보니 다시 복원이 되었길래 플렛폼에 연락을 하여, 왜 복원이 됬냐 물어보니 고객분께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연락을 드려, 왜 이용안했는데 거짓말을했냐 물봤더니 욱해서 그렇게 거짓말을했다고 합니다... (통화녹음있음) 그래서 이건 거짓말을했으니, 당장 빨리 지우라고 하였고 안그러면 주소지로 찾아가겠다 말하고, 문자로도 빨리 지우고 안그러면 찾아간다고 남겨놨는데 그걸로 협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정말 찾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리뷰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다른 고객들이 이러한 리뷰를 보고 저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라 이렇게라도 말을해야 하루 빨리 삭제 요청을 그분께서 하시니 이런말을한거다 라고 담당 형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정말 찾아가지 않으려고했으면 그에 대한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의요청을 형사분께 말씀드려, 그 상대방분께 연락을 해달라고 하였고, 형사분께서 알겠고 다음주중으로 연락해서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 및 벌금을 받게되나요? 또 추후 빨간줄등(대출이 등) 이런 제약이 생기나요?
그리고 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나서나 추후 합의가 안되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이 사건과 별개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으로 저 역시 맞고소를 하려 합니다.
합의시 상대방이 사과만 원한다면 굳이 맞고소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다만 여기서 원만하게 끝이 나지 않는다면 바로 맞고소를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협박죄 사건을 끝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게 좋은지 고민인데 후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협박죄에 대해 사건이 어찌된던 종료되면(합의나 처벌 둘중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은 다시 번복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없는것이 맞을까요?
정리하자면
-합의가 안되서 처벌을 받는다면 빨간줄이나, 대출등 받을때 제약이 생기는지
-지금 맞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지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건 종료 후 명예훼손(업무방해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지
이상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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