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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2024-08-30 11:30:15

    전 남자친구가 연애할 당시 저와 가졌던 잠자리 이야기 일부를 후기형식으로 게임채팅에 작성했었습니다.

    이후 그 채팅을 본 누군가가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캡쳐본을 유포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었어서 그냥 대충 사과받고 흐지부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지 2달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직 계속 생각나고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하고싶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그 본글에 대한 내용 캡쳐본이 저에게 남아있다는 점, 또한 남자친구가 본인 본명으로 게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본인이 채팅을 쳤다는 것을 인정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것은 당시 채팅내용이 후기형식(~어땠다)이었고, 채팅 내용에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적혀있지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느날짜에했는지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것도 함께 찍었던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더 염려되는것은 당시에 사과받았던 일이기도하고 두달이나 지나서 이렇게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어지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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