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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pt환불건

    2024-10-23 14:08:19

    pt받다가
    종아리근육파열로
    더이상 받을수없는데
    환불을요구하니 정상가로 책정한다고합니다.
    이건 위반사항인건 확인했습니다
    궁굼한건 계약당시 24회피티+2회 서비스라고해서총 26회진행으로햇는데
    환불하려고하니 2회는서비스라 적용할수없다고하네요.

    그러면 저렴하게 이벤트라고 회원을유인해서
    가입하게해놓고 막상 사업장귀책사유로 운동하다다쳣는데 서비스는 뺀다고하니 불공정한생각인데 법률자문궁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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