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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

    2024-08-30 16:21: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천
    - 사고일시 : 2023/03/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

    이제 전세계약만기가 5개월~6개월정도 남은상태에서 만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빠듯할것같아 교도소에있는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보증보험은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로 인지하고 형이 줄어드는걸까요? 피고인이 형량을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다고하면 수령해도 되는 돈일까요?

    공탁금 수령을 명목으로 중도해지합의서를 요구해도 저는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 진행사항 :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 상태이고,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 3년 6개월 판정받고 항소하여 오늘 항소기각판결이 났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공탁으로 형이 감경이 될 수 있으니 수령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액받으면 중도해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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