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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관련

    2024-10-23 18:54:19

    제가 중고로 폰을 팔았습니다. 네고도 해달라하셔서 6만원이나 해드렸고요. 광각카메라 고장으로 일반카메리가 작동된다고 채팅으로도 고지했습니다. 판매내역에도 일반카메라로 작동된다고 썼고요. 근데 하루지나고나서 수리비 절반을 요구하네요. 광각말고 망각도 안된다고 하면서요. 전 애초에 카메라에 일반 광각만있는지 알았고 그래서 일반카메라로 작동된다고 판매내역에도 명시해놨구요.전 애초에 사전에 카메라가 일반카메라로 작동한다고 명시해서 팔았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판건데 추가로 제가 수리비 절반까지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속인 것이 없으면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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